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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피해 여학생.. 건물에서 추락한 뒤 숨이 있는 상태였다

by 메카토크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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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오전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도주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도망쳤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4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간 입니다. 오전 4시는 건물 인근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행인이 본 시간입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홀로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 데다 B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추락 시점은 아직 밝힐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약한 호흡과 맥박이 뛰는 중이었지만 머리와 입과 귀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 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B씨가 추락 직후 A씨가 도주 하지 않고 곧장 119에 신고를 했다면 B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B씨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방치돼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며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장한 현장 실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추락 이후 사망한 것은 인정했으나 본인이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로 고의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중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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