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상한 금융상품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 이하만 받는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청년들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수준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초 가입 후 적금 가입 기간 3년 내내 일정 소득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죠..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근근이 알바를 하는 학생들에겐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겠네요.
내용 간추려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를 18일 시작해 익월 8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 4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세전 월 50만원 부터 200만원 사이
- 가구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원 이하
-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월 소득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을 적용치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즉 백수 상태면 신청 불가능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신청 불가능 ( 단, 직업 군인 제외 )
기존 가입자가 입대 시, 입대기간 동안 저축 정지
대학생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불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언급했듯이 7월 18일부터 8월 5일 까지이며 5부제의 시행으로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
1 또는 6일이면 월요일 (18일,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 (19일, 26일)
3 또는 8일이면 수요일 (20일, 27일)
4 또는 9일이면 목요일 (21일, 28일)
5 또는 0일이면 금요일 (22일, 29일)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밑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경우 8월 1일 ~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으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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