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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꿀팁 정보

실업 급여 총 정리 ( 2022년 7월자 업데이트 )

by 메카토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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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처럼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니게 되면 보통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단, 최초 지급을 받고 수급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총 6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될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4. 퇴직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닐 것

 

하지만 위 1번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아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4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스스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아래 사항 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2개월 )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 임금 미달

-  근로기준법에 명시단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프로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이 감원인 경우

5. 아래 사항 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일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의 도입 및 기술혁신 등에 따른 근무 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의 경우

6. 아래 사항 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에 포함되며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타 지역으로의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7. 부모나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퇴직사유가 사업주와 의사의 소견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10.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정년퇴직

12.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판매나 용역을 제조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 기간 정리 ( 소정 급여 일수 )

본인의 조건에 맞춰 계산을 해보면 총 수령 기간을 알수 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프로세스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만약 인터넷 신청 작성 방법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신고 했다는 가정 하에 그냥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 센터로 바로 가시면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쉽게 다 처리해주니 인터넷 접수보다는 방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앞서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미리 학습 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엔 2022년 7월 1일자로 새롭게 적용된 강화된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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