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취약 계층1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 관련 7월 새롭게 개편된 내용 정리 ( 이제 무조건 지급 불가능 )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내일 (7월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즉 취향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기준을 잡았을때 중간쯤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 2022.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