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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꿀팁 정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8월 22일 부터 수시 접수!

by 메카토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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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라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가 부담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빅스텝에서 비롯된 금리 인상으로, 기존의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운게 지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 부터 시작 합니다.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참 고마운 사업이라 할수 있는데요~

 

결혼 유무 및 취업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몇 가지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가족 구성 등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청년청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청년월세 지원 모의 계산 해보기 ↓↓ (밑의 링크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www.bokjiro.go.kr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월 20만원

-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 대상

- 만 19세 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상태

-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원까지는 지원)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에 2.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금액이 나옵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및 형재 자매등 2촌이내 가족에게 주택을 임차 받은 경우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의 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은 위에 링크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 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으며, 신청자는 11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앱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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